새소식 조회
2024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알림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작성일2024-04-12 조회수712
첨부

 

1. 신청기간 : 2024. 4. 16.(화)~ 4. 29.(월) ※ 기한엄수

2. 신청대상 : 인증 연장업체(허가기간 만료), 품목추가, 신규 업체

3.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 인증기간 : 2024. 7. 1. ~ 2027. 6. 30.(3년)

5. 제출항목 : 신청서 및 증빙서류

6. 관련문의 : 061-749-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