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4. 16.(화)~ 4. 29.(월) ※ 기한엄수
2. 신청대상 : 인증 연장업체(허가기간 만료), 품목추가, 신규 업체
3.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 인증기간 : 2024. 7. 1. ~ 2027. 6. 30.(3년)
5. 제출항목 : 신청서 및 증빙서류
6. 관련문의 : 061-749-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