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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알림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작성일2024-01-09 조회수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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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4. 1. ~ 12.

❍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 사 업 비 : 740,000 천원(시비50% 370,000, 자담50% 370,000)

❍ 대 상 자 : 관내 농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조직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산물 1건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사업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담당자 연락처 : 061-749-8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