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4. 1. ~ 12.
❍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 사 업 비 : 740,000 천원(시비50% 370,000, 자담50% 370,000)
❍ 대 상 자 : 관내 농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조직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산물 1건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사업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담당자 연락처 : 061-749-8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