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3. 16.(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20억원(국비30%, 지방비 50%, 자담 20%) ※ 단계별 차등
○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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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품목별 |
사업신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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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지구 |
기초지구 |
선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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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사업면적 | 50ha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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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면적 | 사업면적의 50%
이상(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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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액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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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 쌀 외 식량작물 포함
) |
사업면적 | 20ha |
4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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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면적 | 사업면적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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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액 | 15억원 |
30억원 | 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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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
사업면적 | 20ha |
4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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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면적 | 사업면적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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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액 | 30억원 |
60억원 | 90억원 |
※ 추가 조건 붙임 파일 확인
○ 추진일정 : 생산자 단체(사업신청, 3. 16.까지)
→ 시⸳도(신규 사업성 평가, 4월~5월)
→ 농식품부(신규사업성 평가 4월~5월)
→ 농식품부(신규지구 예산 반영 5월~12월)
○ 담당부서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061-749-87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