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
2023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계획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3-03-02 조회수528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소규모 단위 여행수요에 대응한 농촌관광 경영체(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대상으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지원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촌관광 경영체에서는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을 작성하여 2023. 3. 6.(월)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3. 6.(월)까지 

  나. 신청방법 : 순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제출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 소개자료, 사업계획서      ※ 붙임2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매출 증빙 확인서(관광농원 해당)     ※  농촌체험휴양마을 : 루코스 확인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관광중심)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확인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3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나. 사업비 : 12,000천원 (국비 9,600천원,  자부담 2,400천원) / 국비80%, 자부담 20%

  다. 사업대상 : 농촌관광 경영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2023년 1월 1일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신규지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경영체

          ※ 신규지정 3년 미만인 경우 매출요건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영체 

       - 농촌관광 경영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경영체 

       -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경영체 

   라. 사업내용 : 소규모 체험 유형별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