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소규모 단위 여행수요에 대응한 농촌관광
경영체(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대상으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지원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촌관광 경영체에서는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을 작성하여
2023. 3. 6.(월)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3. 6.(월)까지
나. 신청방법 : 순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제출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 소개자료, 사업계획서 ※ 붙임2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매출 증빙 확인서(관광농원 해당) ※
농촌체험휴양마을 : 루코스 확인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관광중심)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확인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3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나. 사업비 : 12,000천원 (국비 9,600천원, 자부담
2,400천원) / 국비80%, 자부담 20%
다. 사업대상 : 농촌관광 경영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2023년 1월 1일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신규지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경영체
※ 신규지정 3년 미만인 경우 매출요건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영체
- 농촌관광 경영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경영체
-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경영체
라. 사업내용 : 소규모 체험 유형별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