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량 : 585대(대당 510천원 기준)/ 보험료의 80% 지원/ 가입 선착순, 예산 내 지원
❍ 사업비 : 298,166천원(국비50% 149,083,도비9% 26,835,시비21% 62,615,자담20% 59,633)
❍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신청기한 : 2023. 1. ~ 12.(연중)
❍ 신청방법 : 농업인이 직접 지역농협 방문 신청
❍ 문의처 : 해당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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