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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2006년부터 장애인 차별해소 및 인권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수행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상담전화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상담수행 기관 : 전남장애인인권센터
2. 장애인인권 상담전화 : 상담전화 ☏ 1577-5364
3. 장애인 차별내용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 ※ 자세한 사항 붙임자료 참조
붙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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