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교통 공지사항 조회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담당부서
교통과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7871
담당부서
교통과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7871
첨부
13120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hwp (
다운로드 2 회
)
국세청에서는 “1세대가 1경형 승용차 또는 1경형 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문의사항 : 순천시 교통과(061-749-6739)
붙임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순천시, 자전거 도로분야 국비지원도시 선정
이전글 ▼
순천시, '3차원 공간정보' 로 둘러보세요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