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교통 공지사항 조회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담당부서교통과 작성일2013-12-03 조회수7871
담당부서교통과
작성일2013-12-03
조회수7871
첨부
국세청에서는 “1세대가 1경형 승용차 또는 1경형 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문의사항 : 순천시 교통과(061-749-6739)

붙임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