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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 진술 안내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5-12-17 조회수358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5-12-17
조회수358
첨부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 진술 안내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순천시청 교통관리과 3층), 팩스(061-749-4763), 우편

2.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첨부

3. 기타문의 : 061-749-5538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