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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봉화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신월지구)
작성자한동욱 작성일2021-08-04 조회수351
작성자한동욱
작성일2021-08-04
조회수351

분 묘 개 장 공 고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505-1, 1506-1, 1507-1, 1507-2, 1507-5, 1518, 1518-2, 1519, 1519-1, 1519-2, 1519-5, 1519-6, 1519-8, 1519-9, 1519-10, 1519-11, 1519-12, 1519-13, 1519-14, 1519-15, 1519-16, 1519-17, 1519-21, 1519-22, 1519-23, 1519-24, 1519-25, 1572-8, 산133-3, 산134, 산135-9, 산137, 산137-1, 산143, 산144-1, 산144-4, 산145-1, 산146-1, 산146-3

2. 분묘 기수 : 50기

3. 개장사유 : 봉화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신월지구)부지 내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 허가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7 학천사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및 연락처

- 신고처 :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35-5, 상가동 203호 (용당삼성아파트) <용당동 215>

- 연락처 : 도시공원보상사무소[☎061-755-2795, FAX061-755-2796]

8. 신고방법 :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8월 4일

 

그린산업개발 ( ) 대표 이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