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1297~1,3,5,6,11,12
2. 분묘기수
: 4~5 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안치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132 순천시립추모공원
8. 신 고 처
: 오창묵 011.612.5445
9.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2020
년 5 월
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