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분묘개장공고 1차(순천시 대대동)
작성자김학선 작성일2020-03-23 조회수246
작성자김학선
작성일2020-03-23
조회수24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1297~1,3,5,6,11,12

2. 분묘기수 : 4~5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안치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132 순천시립추모공원

8. 신 고 처 : 오창묵 (☎ 011*612*5445)

9.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