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장 공고합니다.
붙임 1. 분묘개장 공고 1부.
2. 분묘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