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분묘개장공고 1차(해룡면 농주리)
작성자주재성 작성일2020-03-03 조회수291
작성자주재성
작성일2020-03-03
조회수291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 ( 27 , 28 )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 ( 19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45-1 번지

. 분묘기수 : 1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 (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 안치기간 : 안치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 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문강복 외 3 ( 010*2607*6094)

위 대리인 : 전남장묘개발 ( 010* 2620*3428)

7. 신고방법 : 신고 ( 연고 ) 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 족보 ,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동일토지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2020 3 3

 

분묘 개장 공고인 : 문강복 외 3

위 대리인 : 전남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