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배인호 분묘 1차, 1. 전남 순천시 조례동 전 292-1번지
작성자윤기현 작성일2020-01-21 조회수276
작성자윤기현
작성일2020-01-21
조회수276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분묘소재지 : 전남 순천시 조례동 전 292-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산11-13번지(내)

(유골 화장후 수목장)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배인호

9. 신고처 : 010-6790-0094

주 소 : 전남 순천시 조례1길 77번지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17 일

위 공 고 인 : 배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