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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순천 삼산공원 조성사업(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작성자한동욱 작성일2019-09-27 조회수554
작성자한동욱
작성일2019-09-27
조회수554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104, 105-1, 105-2, 106, 106-2, 107, 107-2, 108, 108-2, 109, 110, 111, 112,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10, 112-11, 112-14, 112-16, 112-17, 112-18, 113, 113-1, 113-2, 113-3, 113-5, 114, 114-1, 164, 165, 166, 167, 167-1,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8-10, 168-11, 168-12, 168-13, 168-14, 168-15, 168-16, 168-17, 168-18, 168-19, 169, 170, 171-1, 171-2, 172, 173, 173-1, 173-2, 173-3, 174, 174-2, 175, 176, 176-2, 177, 178-1, 178-2,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6-1, 187, 188, 193-1, 193-2, 194, 223, 224, 224-1, 225-1, 225-2, 226, 227-1, 228-1, 228-2, 229, 234, 639-1, 640, 640-1, 641, 681-3, 681-4, 733-14, 733-18, 산85, 산86-1, 산86-7, 산86-11, 산86-14, 산86-17, 산86-18, 산86-23, 산87-1, 산89, 산90-1, 산90-4, 산91, 산92, 산93, 산94-1, 산95-6, 산95-8, 산96-7, 산96-10, 산103-1

2. 분묘 기수 : 600기

3. 개장사유 : 순천 삼산공원 조성사업(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내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 허가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7 학천사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처 및 연락처

- 신고처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215 삼성아파트상가 203호

- 연락처 : 도시공원보상사무소[☎(061)755-2795, FAX(061)755-2796]

8. 신고방법 :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순천공원개발 ( ) 대표자 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