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
(1
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
제
27
조
.28
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
조
(
제
19
조
)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1.
분묘의 위치
:
전남 순천시 와룡동 산
95-1, 21, 23
번지
2.
분묘 기수
: 10
기
3.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4.
개장 사유
:
개발사업 후 건축물 신축
5.
개장 후 안치장소
가
.
안치장소
:
순천시 서면 압곡리 산
152-1
번지
나
.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
년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0 일
7.
신고 요령
:
매장자 와 연고자간의 연고권 확인을 위한
호적등본
,
족보
,
가첩
,
재적등본
,
시신확인서 구비 후 신고 바랍니다
(
신고처
:
박종천 ≫0.1.0.3.6.2.2.7.2.7.2
8.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