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분묘개장공고 2차 - 지본리 - 190702 - 서울일보
작성자박소연 작성일2019-07-02 조회수288
작성자박소연
작성일2019-07-02
조회수288

분묘개장공고 (2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산62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11기

2. 개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김 세 훈

주 소 :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09, 가락대림 아파트 1동 302호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7월2일

 

위 공고인 : 김 세 훈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