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무연고사망자 공고
작성자이군경 작성일2019-03-26 조회수273
작성자이군경
작성일2019-03-26
조회수273
첨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무연고 사망자를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는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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