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무연고사망자 공고
작성자이군경 작성일2019-03-22 조회수256
작성자이군경
작성일2019-03-22
조회수256
첨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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