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무연고사망자 공고
작성자이군경 작성일2019-03-15 조회수374
작성자이군경
작성일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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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사망자를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