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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67분묘기수 1기
작성자곽준영 작성일2017-12-01 조회수385
작성자곽준영
작성일2017-12-01
조회수385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67 분묘기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4. 저장방법 : 연고자가 있을 경우(연고자외 합의개장) / 연고자가 없을 경우(공시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 : 10년
안치방법 : 공원묘지 안치
안치장소 : 구례 마산면 공원묘지
6. 공고인 : 곽준영(전남 순천시 오천1길 20 108동 1004호 진아리채파크원)(010*9737*159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분묘에 매장된자와 관계증빙서류(족보, 호족등본, 재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공고인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8. 기타 : 본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으며 개장 공고이후 공사 중 누락되니 분묘 발생 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위 공고인 : 곽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