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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3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의 의거 다음과 같이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토지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산3, 산3-5, 산3-6, 337-4, 337-5, 337-7, 349-2번지
나. 기수 : 무연묘 5기
2.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3. 공고기간 : 2017. 8. 3. ~ 2017. 12. 3.(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재)선경추모공원(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6. 신 고 처 (공고인) : 임상호
위 대리인 : 전남장묘개발 (☎010*2620*3428)
7.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공고인 : 임상호
위 대리인 : 전남장묘개발
※ 본 토지사업지의 안내표식주를 7월에 NO 5번으로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며 수시로 분묘현장을 확인하던 바 9월쯤 안내표식주를 수거해간 흔적만 남겨있어 추석 때 연락을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인근묘지 분묘주들에게도 확인하였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사업진행계획으로 3차 공고를 하여 2017년 12월 3일 후는 개장이 불가피하오니 숙지하시여 묘지주께서는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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