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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월등면 월용리 산 110-2, 월등면 월용리 574-7
2. 개장사유 :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순천시 월등면 월용리 산 110-2 또는 월용리 574-7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 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주 종 길 ☎(061) 751-9852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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