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조회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지내 분묘 개장공고(1차)
작성자주재성 작성일2017-02-06 조회수901
작성자주재성
작성일2017-02-06
조회수901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지내 분묘 개장공고(1차)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내 조성사업지의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타인의 토지 등의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토지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9-8번지 외(12필지)
나. 기수 : 15기
(해룡면 호두리 산9-6, 산9-9, 648-1, 648, 산5-1, 산7-1, 산9-1, 산3, 산9-4, 642-1, 산10, 산4)

2. 개장사유 :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개 무연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2017. 2. 6. ~ 2017. 5. 6.(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재)선경추모공원(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6. 신 고 처 (공고인) : 금령 외
시공사현장사무실 : 경호건설 주식회사 (☎ 061-727-3045, 010*2620*3428)
7.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6일

위 공고인 : 금령 외
대리인 : 전남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