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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 66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요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 175
6.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양월승 (HP : 010.5002.2070)
9. 신 고 인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06-3
세진산업 (Tel : 061.692.0766, 010.5500.5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1. 기타사항 : 추가 분묘개발시 본 공고에 갈음함.
2016년 9월 5일
위 공고인 양월승
대리인 세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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