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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 취득 후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산319번지
2. 분묘기수 : 분묘 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개장 장소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율천리 105번지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신고처 : 김형섭 (010. 3704. 5590)
7.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사진촬영)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 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2015년 12월 21일
위 공고인 : 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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