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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15 - 1195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위 치 :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95-6, 395-10, 395-11, 산153-2, 산153-3, 386-4, 산161-4, 산156-7, 산174-4, 산175, 산182-1, 산181-1 산182-5,산182-4, 268-9, 산182-7,
와룡동 산102-1, 산102-4, 산95-23, 115-18, 114, 105, 102-1, 산104-1
분묘기수 : 57기
2. 개장사유 :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공사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109-1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기 타 :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8. 신 고 처 : 순천시청 도로과(749-6346)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5. 9.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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