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25.상반기까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유류세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5.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5.6.30.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크게 증가하지 않도록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휘발유는△82원/리터(ℓ), 경유는△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4.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등을 거쳐 ’25.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4.22.)하였다.(☞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5.4월 한 달간한시적으로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금지된다.
※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기획재정부는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7.31.까지 받을 예정이다.(☞참고2)
※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