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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08-07 조회수6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 ’25년 1월 취업 청년, 당초에는 ‘26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올해 7월부터 수령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기업신규 채용을 유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어려워지는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기존) 근속 18·24개월차 지급 → (변경) 6·12·18·24개월차 지급(480만원 총액은 동일)

 

이에 따라,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사업에 참여한 3,282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7월부터 지급되었다.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에 참여한 청년17,334)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유형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중소기업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유형빈일자리 업종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되었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유형청년 근속 인센티브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지급된다.

*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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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