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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안내

  • 계획입지
    • - 순천일반산업단지, 주암농공단지, 해룡임대산업단지: 순천시청 신성장업과(☏ 061-749-4409)
    • - 율촌산업단지, 해룡일반산업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061-760-5271)
  • 개별입지
    • -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 061-749-5829)

임대사업 신고(완료신고 또는 개시신고 이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 처음부터 임대사업 목적의 입주는 불가
  • 입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 임대사업계획서 심사
    • -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 입주계약체결 통보
    • - 입주계약서 작성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사업영위자의 일부 임대사업 신고

  • 임대신고서 제출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① 임대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 ② 임대계약서 사본
      • ③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① 산업단지 임차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비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시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제출)
      •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법인 인감도장)
      • ⑤ 임대차계약서 1부(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⑥ 사업자등록증 1부
콘텐츠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전화 :/
061-749-3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