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사항 | 지원한도 |
|---|---|---|---|
| 국내 투자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장시설 신·증설 및 이전 기업 | 입지보조금 |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최대 50억 원 |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공장시설 신·증설(수선포함) 또는 이전 기업 | 시설보조금 | 시설비 최대 50억 원 | |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지역민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기업 | 고용보조금 |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 최대 12개월 간 10억원 | |
| 경제활성화 및 고용극대화 산업체 | 최초 투자 비용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200명 이상 | 부지구입비 | 최대 50억 원 |
| 최초 투자 비용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500명 이상 | 최대 100억 원 | ||
| 최초 투자 비용 1,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1,000명 이상 | 최대 150억 원 | ||
| 최초 투자 비용 3,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5,000명 이상 | 별도 협의 | ||
| 관광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호텔업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 | 부지구입비 건축비 | 최대 50억 원 |
| 대규모투자 | 투자액 5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 인력 200명 이상 | 특별지원금 | 최대 50억 원 |
| 특구입주 인센티브 |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례·특구에 입주 또는 본사이전 -입주 : 투자액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 -본사이전 : 투자액 2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특별지원금 | 최대 100억 원 |
| 연구소 | 국비지원 총 사업비 중 자기부담 투자 1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 | 부지구입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구입비 전부 및 일부 지원 |
| 외국인 투자 | 투자금액이 미화 3백만불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부지구입비 | 토지매입가 50%범위 최대 50억 원 |
| 외국어능통자 채용지원 | 1인당 최대 12개월 (기업당 2명)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입지보조금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 ·부지매입금 20억 미만 또는 타당성평가 60점 미만 | ·부지매입금의 30% 범위 내 | 4억 원 |
| ·부지매입금 20억 이상 및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 ·부지매입금의 20% 범위 내 | 50억원 | ||
| 시설용지 임대료 지원 | ·국가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제외) 내 입주기업 * 해상풍력 설비 제조기업 입주지역(예정지) | - |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 50억 원 |
| 시설보조금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10% 범위 내 (고용 규모도 적용) | 50억 원 |
|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 ·(제조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초과기업 | - | ·1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간 지원 | 10억 원 |
| ·(정보기술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기업 | - | ·5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 5억 원 | |
| 건물임대 보조금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영위기업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월차임 합계 연간 3백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고용인원 3인 이상인 정보기술업종 영위기업 | - | ·연간 임차료(월세기준)의 50%, 2년간 지원 | - |
|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 당해연도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 | ·수수료의 50% | - |
| 근로생활개선 보조금 | ·도내전입 상시고용 15명 이상 (단, 신청인원의 20% 이상 신규 채용자) | - | ·15명 초과인원 1명당 직원 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 5년간 지원 | 3억 원 |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도내 거주 신규 상시고용 3명 이상인 지식정보문화 법인 | -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1억 원 ~ 5억 원, 3년간 분할 지급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5억 원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수도권 기업 이전 | ·수도권 1년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동일업종 영위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이전 후 상시고용 30명 이상 |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기업당 국비 100억원 한도 |
| 신 · 증설기업 | ·국내 1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존사업 또는 연관사업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창출 10% 이상(최소 10명) |
·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
|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창출 10명 이상 |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상생형기업 지원우대 : 최대 +10%p |
기업당 국비 150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