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기업지원포털에서
기업지원정보를 확인하세요
SUNCHEON BUSINESS SUPPORT PORTAL

순천시 투자유치 보조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지원한도
국내 투자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장시설 신·증설 및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최대 50억 원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공장시설 신·증설(수선포함) 또는 이전 기업 시설보조금 시설비 최대 50억 원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지역민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기업 고용보조금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 최대 12개월 간 10억원
경제활성화 및 고용극대화 산업체 최초 투자 비용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200명 이상 부지구입비 최대 50억 원
최초 투자 비용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500명 이상 최대 100억 원
최초 투자 비용 1,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1,000명 이상 최대 150억 원
최초 투자 비용 3,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력 5,000명 이상 별도 협의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호텔업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부지구입비 건축비 최대 50억 원
대규모투자 투자액 5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 인력 200명 이상 특별지원금 최대 50억 원
특구입주 인센티브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례·특구에 입주 또는 본사이전
-입주 : 투자액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
-본사이전 : 투자액 2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특별지원금 최대 100억 원
연구소 국비지원 총 사업비 중 자기부담 투자 1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 부지구입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구입비 전부 및 일부 지원
외국인 투자 투자금액이 미화 3백만불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부지구입비 토지매입가 50%범위 최대 50억 원
외국어능통자 채용지원 1인당 최대 12개월 (기업당 2명)

전라남도 투자유치 보조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부지매입금 20억 미만 또는 타당성평가 60점 미만 ·부지매입금의 30% 범위 내 4억 원
·부지매입금 20억 이상 및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부지매입금의 20% 범위 내 50억원
시설용지 임대료 지원 ·국가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제외) 내 입주기업 * 해상풍력 설비 제조기업 입주지역(예정지) -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50억 원
시설보조금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10% 범위 내 (고용 규모도 적용) 50억 원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제조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초과기업 - ·1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간 지원 10억 원
·(정보기술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기업 - ·5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5억 원
건물임대 보조금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영위기업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월차임 합계 연간 3백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고용인원 3인 이상인 정보기술업종 영위기업 - ·연간 임차료(월세기준)의 50%, 2년간 지원 -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 당해연도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수수료의 50% -
근로생활개선 보조금 ·도내전입 상시고용 15명 이상 (단, 신청인원의 20% 이상 신규 채용자) - ·15명 초과인원 1명당 직원 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 5년간 지원 3억 원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도내 거주 신규 상시고용 3명 이상인 지식정보문화 법인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1억 원 ~ 5억 원, 3년간 분할 지급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수도권 기업 이전 ·수도권 1년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동일업종 영위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이전 후 상시고용 30명 이상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기업당 국비 100억원 한도
신 · 증설기업 ·국내 1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존사업 또는 연관사업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창출 10% 이상(최소 10명)
·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창출 10명 이상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상생형기업 지원우대 : 최대 +10%p
기업당 국비 150억원 한도
  • 균형발전 중위지역(9)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무안, 화순, 영광 입지 30%이내, 설비 9%이내
  • 균형발전 하위지역(13) :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입지 40%이내, 설비 14%이내
콘텐츠 담당부서 :
미지정
전화 :/
미지정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