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신청기간: ’26. 3. 26.(목) ~ 4. 24.(금)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중소기업 : mmjs@kbiz.or.kr / 중견기업 : sykim@fom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