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순천시 중소기업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 지원대상 확대(요건 완화)
○ 기존
- 본사, 사업장, 공장 모두 순천 소재 기업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10인 ~ 49인 기업
-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으로 수출하는 기업
○ 변경
- 본사 또는 사업장 또는 공장이 순천 소재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으로 수출하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공고문 및 공고문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