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8.11.) 수정 공고 본문 및 정오표의 빨간 글씨
□신청기간 : ‘25. 8. 11.(월) ~ 9. 10.(수) 18:00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