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관한 조례」 제13조,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혜택
-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등 신청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 (신청기간) ‘25. 8. 4.(월) ~ 8. 19.(화) 18:00까지, 16일간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시스템 문의처 : 1661-4006
○ (신청절차) ① 시스템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② 사업신청→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인·지정 공고→전라남도 공고 선택→신청하기 ③ 지정 신청서 등록·작성 ④ 구비서류 첨부(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⑤ 서명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