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크레딧 사용처 확대 :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적용일 : ’25. 8. 11(월)
□ 사업목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①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통신비, 차량연료비 적용일 : 8월 11일(월)
□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신청·접수기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국세청)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 고려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