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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공고
분야 금융분야 접수기간 2025-05-14 ~ 2025-10-31
첨부

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신청기간) ’25.5.14(수).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제출서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지원목적)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직간접 거래 포함)또는 對美 수출중소기업들의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25년 한시)

□ (지원규모) 1,0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제외 대상은 ’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고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콘텐츠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
전화 :/
061-749-301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