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7. 10.
[변경내용]
① 건설업 자금 200억원 신설(69p)
② 한도 확대(2025.6.30.자) * 전라남도 공고 제2025-725호
-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우대 6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 18억원(운영 3, 시설 15), 우대 23억원(운영 3, 시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