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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5년 산업ㆍ일자리전환 지원사업 공고
분야 고용및인력분야 접수기간 2025-04-22 ~ 2025-11-30
첨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22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지원내용)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➀ <훈련비> 실비를 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➁ <사업주 훈련장려금> 인당 월 200만원(1일 10만원), 총 6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 훈련비/사업주 훈련장려금 참여근로자 한도 : 최대 100명, 대규모 기업은 피보험자수 × 50% 한도(최대 100명)

* 사업주 훈련장려금은 1일 4시간 이상 훈련 참여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지원요건)

➀ <훈련비> 근로자별 최소 1개월(시작-종료일 간격)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의 훈련 등 실시

➁ <사업주 훈련장려금> 근로자별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
전화 :/
061-749-301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