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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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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0-09-30
제목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10년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842호

순천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842호의 개별 주택 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 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조사 산정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1일까지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방세인 취·등록세 및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담당(749-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염규환 74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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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