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1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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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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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홍보
순천시는 지난 6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협회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할 때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 동당 한 선거구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된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아파트 단지별로 제각기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대표 회의시 입주자 등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관련 협회 및 아파트에서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주택 법령의 절차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게 오는 11월 6일까지 관리 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담당 : 건축과 김태은 749-3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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