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등록일 | 201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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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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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순천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위장 전입 의심자와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그리고 90세 이상 고령자 등 이다. 시는 읍·면·동별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 조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입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정리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실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조사반의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 : 허가민원과 이순영 749-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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