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1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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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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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준다.
순천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섰다. 순천시는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순천시는 2007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2009년에는 1,460만원, 올 상반기에는 204명이 참여한 가운데 9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보상금 지급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60세 이상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담당 : 건축과 주외심 749-3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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