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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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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0-08-17
제목 순천시, 주민세 납부 홍보
순천시, 주민세 납부 홍보
-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순천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뱅킹, 5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86,328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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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