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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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주민세 납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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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세 납부 홍보
-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순천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뱅킹, 5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86,328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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