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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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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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순천시가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미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9월 16일에 부과된 교통유발 부담금이 다른 세금과 기간이 겹쳐 납부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0월 16일에 부과된다. 한편, 연면적 3,000㎥ 이상이고 주차면적 10대 이상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 10~20% 정도 경감 부과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물은 약 590건 4억7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 시설물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담당 :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749-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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