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등록일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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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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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1일부터 시행 순천시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 여성도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민원창구에서 착오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허가민원과 이순영 749-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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