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등록일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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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인감 보호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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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감 보호 신청하세요
-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 순천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간을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외 발급 금지’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만 인감 발급이 가능하고 을 ‘본인 및 처(○○○, 주민번호)외 발급금지’로 보호 신청을 하면 ‘처’는 위임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 발급이 불가하게 된다. 인감보호 신청 대상은 ‘인감신고자’이며 시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 방문 신청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담당 : 허가민원과 이순영 749-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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