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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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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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순천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 허가를 하지 못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 종료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이 해당된다. 자진신고 기간중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도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 등도 면제 받을수 있다. 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축주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 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낙안읍성 삼일로와 장천동 버스터미널 주변의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담당 : 건축과 최승후 749-3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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