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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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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8-12-11
제목 순천시,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순천시,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순천시 2기분 자동차세 5만5천건 6,239백만원 부과

순천시는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5만5천건 6,23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이상은 승용 자동차 및 7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 세율의 67%, 내년에는 84%를 상향 적용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편리한 납부 제도인 전자납부·가상계좌·신용카드·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방송을 통한 캠페인 광고 및 동영상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면 1월말까지 선납해야 연세액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과(749-3296) 또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이광하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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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