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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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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0-06-16
제목 순천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순천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83,058건에 84억34백만원 부과. ‘위택스’로 편리하게 납부

순천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3,058건에 84억34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569건에 7억88백만원(10%)이 늘어난 것이다.

시는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노후차 교체로 인한 신규등록 증가와 승용차로 분류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의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를 활용하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과 내역을 확인후 즉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과 자동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을 넘길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749-3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부과담당 74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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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